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 맞다" 인정 …법사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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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50)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다운계약서 논란'의 핵심은 이 후보자의 남편인 김현룡(5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반포동 소재 미도아파트를 매매하면서 탈세 목적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측이 2008년 8월 7억 9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한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9억원이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거래가액은 7억2000만원으로 (매도가인 7억 9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같은해 8월 1층 다른 세대 거래가액은 6억5000만원으로 오히려 낮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분당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상태가 됐다. 때문에 아파트를 급하게 매도하려고 오히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아파트 매입(2001년 12월) 당시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계약을 맡겼고, 실거래가 신고 제도도 없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2001년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3억1500만원이었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없어 실제 매입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 발표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며 논란이 이어졌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로 인해)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작성한 서면 답변서의 내용 문제가 됐다.

이춘석 의원은 "실제 부동산을 살 때 다운계약을 했나 안했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냈다는 게 적절한 답변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어제 급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명했다"고 사과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이 의원은 "당시 적법했기에 괜찮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관행적으로 당시엔 괜찮았다고 해명하는 건 헌법재판관 후보자 태도로 적합한가"라고 추궁했다. 결국 이 후보자는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잘 명심하겠다"면서 고개 숙였다.

법사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게 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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