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24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나와 해당 의혹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에 다운계약서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한 것이다.
이날 이 후보자는 과거 해명에 관해서도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재가 8대 0으로 인용 결정한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판단에 있어서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