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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다음달 17일 첫 조정기일

중앙일보

입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다음달 1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부진(46·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벌여 온 임우재(48·오른쪽) 삼성전기 고문.

이부진(46·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벌여 온 임우재(48·오른쪽) 삼성전기 고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3일 법원은 23일 1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혼 조정기일을 결정했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추후 절차는 재판을 통해 진행된다. 이 사장 측 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4월 17일 오후 3시에 조정기일이 지정됐다"며 "쌍방의 소득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 신청을 양측 모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경우 이날 재판으로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 박상열 변호사는 "연휴 기간에도 좀 더 길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며 "아이와 전화통화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1년여 심리 끝에 1심에선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돌아갔고,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교섭권이 주어졌으나 2심에선 임 전 고문 측이 제기한 관할권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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