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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하는데 꼭 은행서만 환전?…"증권사 환전·송금 규제 터줘야"

중앙일보

입력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에도 환전과 외환송금 등 외환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직결된 환전만 가능' 법령 해석 때문 #은행 거쳐야 하는 수출기업·개인투자자 편의 고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설명회를 열어 "지난해 외국환거래 규정이 개정돼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 업무는 확대됐지만, 증권사는 여전히 진입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언급하며 외국환 업무를 사례로 지목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증권사는 일반 환전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관련 법령에 '투자와 직결된 외환 업무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다. 외환 업무는 증권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해석이 발목을 잡았다. 외화 송금은 아예 증권사 업무에서 배제해, 해외 송금하려는 고객은 은행을 거쳐야 한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장은 "증권사와 거래하는 수출기업이나 일반 고객이 환전이나 외환 송금 때문에 은행을 거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선물환 등 증권사에서 가능한 업무 역시 은행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은행 간 외화 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업 고객에게 외화 대출을 하려면 원화로 조달한 자금을 은행에서 환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부장은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이달 초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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