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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고 장애인 세워놓고 고무탄총 발사한 30대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사회복지시설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에게 가혹 행위를 한 시설 관계자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희망원 생활재활교사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폭행 및 체포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희망원 생활재활교사 B(3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0월 대구희망원 내 행사용품 창고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시설 생활인을 벽에 세워놓고 고무 탄환을 장전한 경품사격용 공기총을 수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심심하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시설 생활인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5년 3월께 노끈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팔과 몸을 결박한 뒤 건물에 설치된 안전봉에 3∼4시간 동안 묶어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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