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한인 언론들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LA경찰국 올림픽경찰서는 16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인종과 성별을 동시에 타깃으로 한 증오범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는 살인미수 혐의에 증오범죄에 따른 형량 가중 정황이 추가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양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이를 수도 있다.
데이빗 코왈스키 올림픽경찰서장은 “용의자가 특히 한인 여성을 타깃으로 증오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백팩에 망치를 넣고 다녔고, 당시 살인하기로 마음먹고 한인타운을 돌아다니다가 만난 첫 번째 여성이 지금의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월 중순 한미 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미국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영어를 못하는 한국 국적자이고, 미국에 주소지가 없는 점으로 미뤄 홈리스(노숙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LA총영사관 구승모 검찰영사는 “용의자의 살인미수 혐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다만 재판 과정에서 증오범죄를 둘러싸고 용의자의 정신감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
한편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퇴원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