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유승민 “변호사·전문가 다수 재벌ㆍ대기업 쪽 서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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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13일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며 혁신성장에 관한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한국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왔다”며 “우리 경제가 진정한 혁신성장으로 나아가려면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 설립 금지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ㆍ복권 근절 등을 내세웠다. 특히, 유 의원은 대기업과 재벌에 유리한 경제 환경을 꼬집으며 “변호사들과 전문가들 다수가 재벌ㆍ대기업 편에 서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과 전문가들 다수가 재벌ㆍ대기업 편에 서있다”는 유 의원 말은 진실에 가까운 걸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살펴 보면 공정거래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는 공정위 공무원 중 상당수는 대형 로펌으로 향하고 있다. 2013년~2015년 4급 이상 공정위 퇴직 간부 중 4명이 굴지의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공정위 3급 출신이 2014년 7월 취업한 한 로펌의 경우 2013년~2014년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해서 인용을 받아낸 경우가 없었지만 2015년에 5건의 이의제기 일부인용 및 인용을 받아내 모두 7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고 김해영 의원은 지적했다.

대기업이 공정위와 송사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기사에는 “대형 로펌이 베테랑 변호사를 투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히려 기자 입장에선 기사거리가 되는 게 “중소 로펌이 대형 로펌을 이겼다”는 내용이다. 실제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의 50억원대 공정위 과징금 반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이 공정거래를 전문으로 해온 노련한 변호사 3명 등 모두 6명의 변호인단을 투입하고도 공정위를 대리한 중소 로펌에 패소했다는 게 기사화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이런 흐름과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 유승민 의원의 “변호사들과 전문가들 다수가 재벌ㆍ대기업 편에 서있다”는 발언은 진실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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