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브렉시트 법안 최종승인…다음 달부터 협상 시작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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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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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이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권한을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주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회원국의 EU 탈퇴를 규정한 조항이다. 리스본 조약 50에 따라 탈퇴를 통보하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날 하원이 상원 수정안 2건을 모두 부결한 이후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번 달 브렉시트 협상 법안에 의회 승인권을 부여하고, EU 국적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2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하원은 이날 모두 부결했다. 이날 하원 부결 이후 즉각 상원으로 법안이 넘겨져 심의 표결이 이뤄졌다.

 법안은 이르면 14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보내져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상징적인 조치다. 메이 총리는 오는 31일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브렉시트 협상은 2019년 4월까지 2년 동안 진행된다.

 메이 총리는 앞서 자력으로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권한을 행사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50조가 발동되면 영국 정부 협상대표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가 곧바로 협상에 들어간다. EU 측은 영국에 분리 합의금으로 600억유로(약 73조3000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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