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국 생활용품 회사 P&G의 기저귀 제품에 대해 정부가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한국P&G가 수입ㆍ유통 중인 기저귀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 제품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다이옥신과 살충제 성분인 HCB(헥사클로로벤젠), PNCB(펜타클로로나이트로벤젠)가 발견되지 않았다.
‘독성 기저귀’ 의혹은 지난 1월 프랑스의 월간지 ‘6000만 소비자들(60millions de consommateurs)’의 보도에서 촉발됐다. 프랑스에서 유통 중인 일부 기저귀에서 다이옥신 등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도 판매되는 P&G의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가 포함됐다. 이에 국내에서도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P&G 기저귀 제품에 대한 유해성 우려가 커졌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를 비롯해 한국P&G가 국내에 들여오는 다른 제품(팸퍼스 스와들러 센서티브ㆍ팸퍼스 크루저ㆍ팸퍼스 이지업) 등 4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상황이어서 소비자의 우려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다른 회사의 기저귀 제품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검출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피부 접촉 제품에 따른 다이옥신의 인체 위해성 파악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다이옥신 노출 경로의 90% 이상이 음식물 섭취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피부 흡수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다이옥신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진 만큼 보다 정확하게 영향 수준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정부, "P&G 기저귀에서 다이옥신 미검출" 결론
중앙일보
입력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면 최신호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면 창간호부터 전체 지면보기와 지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
개성과 품격 모두 잡은 2024년 하이패션 트렌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집앞까지 찾아오는 특별한 공병 수거 방법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차례상에 햄버거 올려도 됩니다”
ILab Original
로맨틱한 연말을 위한 최고의 선물
Posted by 더 하이엔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들
Posted by 더존비즈온
희귀질환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ILab Original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메모
0/500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더중앙플러스 구독하고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혜택가로 구독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혜택가로 구독하기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편의 기능과 함께 중앙일보만의 콘텐트를 즐길수 있어요!
- 취향저격한 구독 상품을 한눈에 모아보고 알림받는 내구독
- 북마크한 콘텐트와 내활동을 아카이빙하는 보관함
- 기억하고 싶은 문구를 스크랩하고 기록하는 하이라이트/메모
- 중앙일보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스페셜 콘텐트
알림 레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