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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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스웨덴의 한 화장품회사가 새크림을 시판하면서 「주름살을 펴 미인이 됩니다」 라는 선전문구를 썼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어떻게 주름살을 펴 미인이 되는지를 증명해 보라는 소비자측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감시의 눈초리가 번뜩이는 것은 비단 소비자보호뿐만이 아니다. 법원, 행정, 의료, 조세등 민원이 있는 곳에는 어디고 그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
스웨덴엔 옴부즈만이라는 독특한 국민감시기구가 있다. 옴부즈만(ombusman)은 스웨덴어로「대리인」이란 뜻이다. 원래는 국왕의 대리인으로, 관리들이 공무를 충실히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이었다.
그것이 19세기초에 와서는 의회에서 옴부즈만을 선출, 오늘의 원형이 되었다.
현재 옴부즈만은 의회와 행정쪽에서 4명, 공정거래소·신문·소비자쪽에서 각1명이 선출된다.
옴부즈만의 자격은 법률에 소양이 있고 정의감이 투철하면 된다. 신분은 의회에 소속돼 있으나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아무도 그 활동을 간섭할수 없다.
임기는 4년. 옴부즈만의 권한은 옛날 우리네 암행어사만 하다. 시찰과 조사권, 소추권이 있으며 권고, 훈계, 징계까지 할수있는데, 물론 이런 조치는 의회를 통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옴부즈만제도는 신문과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신문 독자란에 실리는 인권침해, 불량상품, 불공정거래등 「독자의 소리」 는 바로 옴부즈만의 활동대상이다. 그런가하면 이들의 활동을 대서특필하는게 또한 신문이다. 이렇게 해서 처리된 민원은1년에 3천4백여건이나 된다.
옴부즈만제도는 이처럼 민원을 간편·신속하게 구제할수 있어 국민의 피해의식을 줄이고 행정에대한 국민의 신례를 높일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훈계나 징계가 신문에 자주 보도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소극적이 된다는 단점도 있다.
엊그제 열린 한국법학원의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도 국회에 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와 같은 「인권옹호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문제나 불량상품문제가 유난히 많은 우리실정이고 보면 한번쯤 경청해볼만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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