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출마' 대비한 경선 특례조항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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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예비 경선을 통해 경선 후보를 3명으로 추린 뒤 토론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대선 경선 규칙을 12일 확정했다.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하는 데 따른 조치다.

한국당은 예비 경선 없이 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본 경선에 뒤늦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 경선에서 3명 추린 뒤 본 경선에서 후보 결정"

김광림 당 경선관리위원장은 이날 “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는 이달 31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며 “17일 여론조사 예비경선에서 본 경선에 갈 3명의 주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받은 뒤 등록한 모든 후보가 16일 합동 연설회에 참여한다. 이를 바탕으로 17일 1차 여론조사로 예비경선을 하고, 여기서 본 경선을 치를 3명을 뽑는다. 예비 경선 여론조사는 책임당원 70%, 일반국민 30%의 비율로 진행한다.

3명의 경선 진출자가 확정되면 19일부터 경북?경남?호남?충청,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국민 면접 방식의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이후 2차 여론조사는 책임 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비율로 실시한다.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듯한 특례조항도 신설돼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경선에는 예외적으로 마지막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추가적인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뒀다”고 덧붙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황교안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 조항이 후보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비 경선에 등록하는 후보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것”이라며 “(특례 규정으로 뒤늦게 경선에 나서는 참가자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당 선관위와 비대위가 황 대행의 본 경선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 원 의원이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 원 의원이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한국당에서는 현재 원유철?안상수 의원과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용한 전 청와대 청년위원장, 박판석 전 부대변인 등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외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홍준표 경남지사, 김문수 비대위원(전 경기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조경태 의원 등이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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