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되자 커터칼로 배 긋고 칼날 삼킨 60대

중앙일보

입력

60대 피고인이 법정 구속에 몰리자 옷 안에 숨겨둔 커터칼로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앞서 이 남성은 법정 안에 들어갈 때 검색대를 무사통과했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9분쯤 군산지원의 한 법정에서 특수폭행과 재물손괴·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백모(62)씨가 커터칼로 자신의 배를 세 차례 그은 뒤 칼날을 입안에 삼켰다.

백씨는 재판부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자 피고인석을 박차고 나가 "왜 구속돼야 하느냐"며 자해를 했다. 법정 보안관리대원과 교도관은 백씨를 제지하며 복부 출혈 부위를 압박한 뒤 10시14분쯤 119에 신고했다. 백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오전 10시30분쯤 동군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엑스레이(X-ray) 촬영 결과 백씨의 왼쪽 가슴에선 2㎝ 길이의 칼날이 발견됐다. 현재 백씨의 복부 상처는 지혈됐지만 칼날을 삼키는 과정에서 식도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위원장인 백씨는 아파트 관리비 1800여만 원을 빼돌리고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 모두 3건의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백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종택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백씨가 가져온 칼날이 워낙 작아 법원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혀 소리가 안 나 체크가 안 됐다"며 "앞으로 선고일에는 검색 인력을 강화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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