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등 특수고용직에 産災 적용해도 근로자로 인정 안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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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가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 2005년부터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2일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 등 일정 범위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들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수고용직을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연구원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1차 연구보고서'를 통해 ▶특정 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거나▶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노무 제공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어린이가 학교에서 다칠 경우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듯이 특수고용직도 그 정도 수준에서 산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이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는 세법 등 각종 법규를 모두 고쳐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다음주 중으로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위를 구성, 노사 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기찬 기자

*** 바로잡습니다

8월 13일자 10면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 기사 중 '어린이가 다칠 경우 산재 적용'을 '학생이 실습하다 다칠 경우'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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