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통령 탄핵] 헌재 "세월호 사고 참혹하나...탄핵 판단 대상 아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은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지 그지없으나 당일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충격과 고통 안겨준 참사"라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재판관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의 직책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 JTBC 생방송]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 JTBC 생방송]

이 재판관은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