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김홍걸씨 2심서도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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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12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규선(崔圭善)씨에 대해 추징금 4억5천6백10만원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걸씨는 대통령의 자제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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