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고, 어머니 찌르고...존속살해 부르는 '조현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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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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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송모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어머니를 찌른 40대가 붙잡힌 바 있다. 존속살해 사건 중 상당수는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적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송씨는 지난 1월 중순, 전남 화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송씨는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에 따라 검찰은 송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했고, 조현병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송씨를 기소하는 한편, 치료 감호도 청구했다.

지난 6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황모씨가 어머니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황씨는'엄마는 죽어야 한다'며 부엌칼로 어머니의 무릎과 손을 찔렀다. 황씨의 친오빠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황씨의 어머니는 큰 사고를 피했다.

황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조현병을 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노모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망상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황 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했고, 황씨는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존속살인 범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건~60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6∼2013년 발생한 381건의 존속살해 사건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이 130건으로 전체 34.1%를 차지했다. 49.3%를 기록한 가정불화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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