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 영업정지 초읽기 #6일 기습 소방점검으로 1개월 영업정지 전망 #"한국-미국 수준으로 운영된다. 명백한 탄압"
이번 생산중단 역시 1개월 기한으로 전망된다. 중국법상 1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현지인 노동자의 월급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를 당할 예정인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은 사실상 ‘미국 회사’라는 점에서 미ㆍ중 양국 관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은 허쉬가 51%, 롯데제과가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제과업계의 한 부장급 간부는 “중국에 있는 과자설비들은 미국이나 한국 등 해외 설비와 똑같은 수준으로 엄밀히 운용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탄압으로 미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인 고객 비중이 높은 롯데호텔도 유커(중국 관광객)의 집단 거부로 피해가 시작됐다. 단체관광객이 많은 롯데시티호텔 브랜드의 타격이 컸다. 롯데시티호텔 명동점은 3월 기준 중국인 예약 비중이 약 30%인데 이 중 20%포인트가 예약을 취소했다. 오기로 한 중국 관광객의 66% 가량이 취소한 셈이다.
제주에 있는 롯데시티호텔제주 역시 마찬가지다. 3월 예약 건은 전체 예약의 20%가 취소됐으며, 모두 중국인 취소분이다. 롯데시티호텔제주는 오는 4~5월 중국인 예약건은 모두 취소된 상태다.
다행히 고급 브랜드인 롯데호텔은 ‘메르스 효과’와 고객 다변화로 피해가 적은 편이다. 롯데호텔 본점, 월드점, 제주점 등은 중국인 고객 비중을 줄이는 등 다변화한데다, 가격이 높아 대규모 단체관광객이 거의 없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이 창궐했을 당시 중국인 고객의 예약 취소로 워낙 피해를 입어 그동안 고객 유치 다변화에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에 대한 중국인들의 방문 거부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중 일부는 롯데면세점 방문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달 1~7일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고, 방문객수는 오히려 늘어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다. 노재승 롯데면세점 팀장은 “개인 방문 고객(FIT)을 중심으로 구매가 많아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지만 오는 15일부터는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15일은 중국국가여유국이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는 시작일이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