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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보복인사」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노동부는 23일 앞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구사대」등을 동원, 농성근로자들을 폭행하거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사업주는 노동조합법등을 적용, 엄중 처벌토록 전국 지방사무소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특히 농성주동자에 대한 해고·전출등 사후보복인사조치로 분규가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분규재발 또는 신규발생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전담제」를 실시, 특별관리토록 했다.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는 이에 따라 지난21일 「구사대」를 동원, 농성근로자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4명의 부상자를 냈던 서울 종로3가 시사영어사 (회장 민영빈)에 근로감독관을 파견, 「구사대」동원 및 폭행이 사용주의 사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판명될 경우 사용주를 입건, 의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시사영어사는 최근 노조조합원등 일부 편집국직원에게는 작업을 시키지 않고 노조간부 4명을 해고했으며 지난21일하오 구사대를 동원, 농성근로자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박영신씨 (30· 여· 편집국직원)가 머리를 다치는 등 4명이 부상했었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NWA한국지사· 대한생명보험·동아생명보험등 10여개사가 농성주동근로자 및 노조간부의 부서이동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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