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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여름 증시 '兩大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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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주식시장에 관리종목과 무상증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12월 결산 거래소.코스닥 기업들은 오는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로 내려질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또 최근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들은 증자 물량이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무더기로 쏟아져 해당 기업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공시를 꼼꼼히 확인해 관리종목 지정 여부와 무상증자 물량의 상장.등록 날짜를 확인해야만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종목 지정 요주의=이번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로 내려질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 기업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 받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소 기업은 다음날 하루 동안, 코스닥 기업은 3일간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또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소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코스닥 기업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이번 반기보고서도 내지 않으면 증시에서 퇴출되지만 현재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12일 현재까지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은 없다. 그러나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통상 마감을 앞둔 13~14일 보고서가 집중적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당분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등을 계기로 회계법인의 감사가 엄격해진 만큼 관리종목 지정 종목이 의외로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무상증자 물량 부담=대신증권에 따르면 무상증자에 나선 기업들이 잇따라 증자 주식을 상장 또는 등록할 예정이어서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무상증자를 결의한 7월 14일부터 이틀간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13일 증자 주식의 상장을 앞두고 물량 부담이 커지면서 1주일 새 15%가량 떨어지며 12일 5만6천원으로 마감했다.

이 외에도 이달에 파인디엔씨.링네트 등 4개 코스닥 기업이 5백여만주를, 다음달에는 화인텍과 위디츠.아라리온 등 3개 코스닥 기업이 1천2백여만주를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다.

대신경제연구소 봉원길 연구원은 "무상증자 종목은 이사회 결의일 이후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그러나 증자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을 전후해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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