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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소리’ 날만 하네요…불법사채 이자율 평균 2279%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피해자들이 무려 연 2279%의 이자율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사법 당국과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310건의 거래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1인당 대출원금은 2452만원이었다. 평균 거래 기간은 약 202일 정도였다. 대출 유형 중에선 일수대출이 139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담보대출이 94건(30.3%), 급전대출이 77건(24.8%)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피해자가 분석을 의뢰한 139건을 보면 이들은 평균 3381만원을 빌려 5036만원을 갚았다. 이자율이 무려 연 2620%에 달한다.

3381만원 빌려서 5036만원 갚아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의 경우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나 재대출, 잦은 연체 등으로 거래 관계가 복잡해 피해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금융협회는 2015년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해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길거리에 불법사채 전단이 다시 범람하는 등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본 경우에 협회로 연락해 빨리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5%)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초과해 받은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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