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폭격기 몰고 탈북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보상금 최대 10억원 상향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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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했다.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재로 강연하고 질의 웅담 시간을 가졌다. 태 공사가 하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했다.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재로 강연하고 질의 웅담 시간을 가졌다. 태 공사가 하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상금 지급 한도가 현행 2억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군함과 전투폭격기를 몰고 온 탈북민도 같은 대우를 받는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통일부는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지금까지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는 2억5000만원, 군함·전투폭격기는 1억5000만원, 전차·유도무기와 그 밖의 비행기는 5000만원,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1000만원는 이하 등으로 정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는 각각 1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등으로 조정된다.

 특히 지난해 8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귀순한 이후로 보상금을 현실화 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997년 법 제정 당시 정해진 한도가 20년째 유지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야 더 많은 고위급 인사가 탈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4월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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