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일, 차량 돌진사고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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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동영상 속 한 장면. [사진=대통령 대리인단 제공]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동영상 속 한 장면. [사진=대통령 대리인단 제공]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에 늦게 도착한 이유를 차량 돌진 사고라고 설명했다가 이내 말을 바꿨다.

4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차 사고 동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당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오후 5시를 넘겨서야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대리인단은 설명했다.

그러나 영상 속 차량이 정문을 향해 돌진한 차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멀쩡하다는 의심에 대리인단은 하루도 되지 않아 말을 바꿨다.

대리인단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동영상은 주차된 차를 빼내는 장면이지 차량 돌진 사고 장면이 아니다"라며 "사고 부분은 문구를 고쳐 다시 제출하겠다"고 정정했다.

사고가 아닌 청사 안에 주차된 차량을 빼느라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늦어졌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참사 당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한 직원 역시 "차량이 주차돼있어서 견인차를 불러 견인해간 걸 목격했다"고 밝혔다.

채널A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인 종로 경찰서도 "세월호 사건 당일 차량 돌진 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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