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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D-1...대통령 출석 등 ‘4대’ 관전 포인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27일 열린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80여일간 3차례 준비기일과 16차례 변론을 거치며 재판 절차와 소추 사유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심판정에 선 증인만 25명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3명이 전부였다. 27일 최종 변론은 대통령 측의 반발 등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가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대통령 막판 출석 여부 등 관심

① 국회 측 “헌법질서 회복 위해 파면” vs 대통령 측 “정당한 직무 수행”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놓고 치열한 최후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 5가지 쟁점에 대해서다.

핵심 쟁점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와 미르재단 출연 자금 모금 의혹이다. 국회 측은 그간의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이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비선'인 최순실씨에게 사실상 조직 구성과 운영을 맡겼거나 적어도 이를 예상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 취임전부터 준비하던 문화·체육의 국정과제들임이 입증됐다. 탄핵 소추는 기각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설문 및 말씀 자료 등 국가기밀 자료들을 최씨에게 넘기고 국정개입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극명하다.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세계일보 사장 해임 개입 등 언론의 자유 침해도 마찬가지다.

입증하기 어려워 '심리 지연 요소'로 꼽혔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선 헌재 재판부의 적극적인 석명 요청에 따라 뜻밖의 사실 관계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참사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으며 세월호 침몰 상황을 4시간 넘게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할지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② 대통령 측 ‘돌발ㆍ막말’ 변론 재현하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 변론도 재판 진행의 변수다.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 김평우(72) 변호사는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게 “대통령 측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법정모독성 발언을 했다. 그는 25일에는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막말을 이어갔다.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전제로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무조건 승복하는 것은 헌재에게 복종하는 노예가 되라는 것”이라며 불복 의사도 표현했다.

김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감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국회측 대리인단에 속한 한 변호사는 “재판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은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다.

③ 박 대통령, 헌재 출석할까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여부를 재판부에 밝혀야 한다. 24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적어도 하루 전에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 따른 예우와 경호 등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질문 없는 최후 변론’이 불가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이에 답변할지는) 대리인단들과 상의해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출석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점도 불출석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그간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주장 이상의 내용이 없다면 최후 변론을 하는 것이 되려 국민적 공분만 크게 할 것이란 분석이다.

헌재는 일단 대통령의 출석을 조건으로 이뤄지는 추가 변론기일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최종 변론기일은 27일”이라는 게 재판부의 방침이다.

④ 재판부, 선고일 공개할까
재판부가 최종 선고 일정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일 3일 전에 선고 일정을 밝혔다. 이번에도 선고일에 임박해 일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노 전 대통령 땐 최종변론 이후 정확히 2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 탄핵심판은 당시처럼 절차적ㆍ법리적 논의가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고 일정도 앞당겨 질 것이란 게 헌법학자들의 분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3월 13일) 전 선고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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