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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개헌안 국회의결|사상처음 여야합의로 27일 국민투표거쳐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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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공동발의한 전문과 본문 1백30조, 부칙6조의 대통령중심 직선제개헌안을 기명투표로 의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변없는 합의개헌을 이룩했다.
그러나 신민당의 이철승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고 부표를 던짐으로써 여야공동발의에도 불구, 만장일치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이번 개헌안은 9월18일발의, 9월21일 공고돼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의결된것이다. 국회는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곧 개헌안을 정부에 이송하며 정부는 금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투표일 공고안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한뒤 오는 17일 국민투표일을 10월27일로 공고할 방침이다.
채문식 국회헌특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12대 총선거이후 우리사회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불신과 갈등, 첨예화한 정치적 대립으로 심한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거듭했으나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했다』 고 말하고 『여야는 지난39년간 겪은 헌정사적 교훈을 거울삼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성숙되어온 국민의 민주역량과 민의를 폭넓게 수렴, 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합의개헌안을 제안하게 됐다』
채위원장은 『지난 8차에 걸쳐 점철되어온 집권연장 수단이나 정치적 변혁에 따라 이루어진 개헌과는 달리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헌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의를 강조한후 『이제 국민모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를 더욱 확고히 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 기반을 공고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일이 공고되면 증앙선관위는 늦어도 투표일5일전까지 투표용지 모형을 공고하고 이어 투표인명부확정→투표소 명칭과 소재지공고→투표통지표 교부등의 절차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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