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범행 2년 만에 덜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두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3일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26)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2014년 11월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빌라 집에서 당시 두 살이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다.

강씨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하겠다며 때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강씨의 부인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숨진 아들은 강씨 부부의 2남1녀 가운데 첫째다. 강씨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도 자녀 1명이 있다.

강씨는 아들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이후 태어난 막내는 보육시설에 보냈다가 다시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씨가 스스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주변인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기된 아이의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