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성형외과 빌려 불법 문신 시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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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기지방경찰청은 11일 인터넷 문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를 빌려 불법으로 문신시술을 해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金모(38.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병원을 빌려주고 이용료로 시술비의 절반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 李모(3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없는 金씨 등은 지난 2월 인터넷에 반 영구문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입술과 눈썹에 문신을 시술해주고 30만~80만원씩 받아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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