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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월세 40만원까지 저리대출

중앙일보

입력

취업준비생과 사회 초년생들은 월 40만원까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에 따르면 월 30만원이던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액을 40만원으로 높였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 초년생, 근로ㆍ자녀 장려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저렴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한도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출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연 2.3~2.9%까지 적용된다.


대학생 주거 개선을 위해 대학 주변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 대상 학생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해 LH에 추천하고 입ㆍ퇴거 관리를 대학과 LH가 공동으로 맡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이나 장애 학생 등의 행복기숙사 입사 비율도 현재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기존 주택을 사들여 이를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청년리츠는 다음 달 중 2000호 조기 매입을 공고할 계획이다. LH 직원이 인터넷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직접 매물을 찾는 방식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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