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가 최순실 아는지 명확한 증거 발견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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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중앙포토]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중앙포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피의사실에 대해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추후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61ㆍ구속)씨의 국정농단을 묵인ㆍ비호한 혐의(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오전 1시쯤 영장을 기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팀 활동 시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28일 종료된다. 이에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면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라며 “우 전 수석이 최순실을 알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유의미한 사실 관계도 찾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후 이날 세번째로 소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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