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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박인근 피고 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어제 항소심 첫 공판
【대구=이남우기자】부산 형제복지원장 박인근 피고인(59)등 5명의 관련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폭행치사·특수감금·외국환 관리법위반 등 형제복지원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28일 하오 2시30분 대구고법형사합의 2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심리로 대구고법 제2호 법정에서 열렸다.
박피고인은 이날 외국환 관리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사실 신문에서 형제복지원금고에 숨겨뒀다가 압수당한일이 5백90만엔은 『평소 의형제로 지내던 재일동포 전금열씨가 지난 2월귀국, 봉투째 맡겨둔 것인데 전씨가 일본으로 돌아간 뒤 외환은행에 임금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액이어서 문제가 생길 우려도 뒤따라 전씨가 다시 귀국할때까지 보관해두었을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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