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은 왜 구속 안됐나…"지시 실행만 했을뿐"

중앙일보

입력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가운데) [사진=중앙DB]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가운데) [사진=중앙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된 가운데 검찰이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의 불구속 사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박 사장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머무는 독일로 직접 찾아가는 등 범죄 혐의에 적극 가담돼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사장은 당시 독일 현지에서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고가의 말을 지원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고가의 명마를 지원하는 과정 등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종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박 사장이 실무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이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사장의 행동이 '지시와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박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이 이 부회장의 지시를 시행으로 옮겼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최씨와 딸 정유라씨에게 수백억원의 지원을 결정하는 데 까지 박 사장이 스스로 판단했다기 보다 이 부회장의 지시 없이 불가능했을거라는 고려가 반영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