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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이크] 고철·폐지 자원재활용 취지 좋지만 … 고물상에 유해물 분석서까지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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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중앙일보·JTBC의 신문고 사이트 ‘시민 마이크(www.peoplemic.com)’에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제언 등을 취재해 보도합니다. 의견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기사화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고물상에 부담 주는 자원순환기본법’입니다.

재활용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자원순환기본법 즉시 개정해야 한다.” 정윤섭

얼마 전 시민마이크에 “폐지·고철·폐포장재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에게 엄청난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고물상들이 수년간의 거래 내역 등 10여 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인정 신청 비용도 부담해야만 한다는 내용이었다.

서류 10여 종, 수수료 수십만원
내년 시행 순환자원 인정제 부담
환경부 “절차·비용 최소화할 것”

지난해 5월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이다. 이 법은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또 버려진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고물상이 취급하는 폐기물 품목 중에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롭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집업체별로 따로따로 신청해야 하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운반과 보관 시 전용 차량·보관시설 대신 일반 차량·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 환경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재활용 대상을 제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다. 거래 내역 외에 ‘유해물질 분석서’도 제출해야 하고, 수십만원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게다가 3년이 지나면 다시 인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후엔 5년마다 받아야 한다.

이승무(52) 순환경제연구소장은 “법 취지는 좋지만 영세한 고물상에게 복잡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건 문제”라며 “정부가 고물상 같은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보다는 엄격한 행정 규제만 도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기본법에는 또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제’도 들어 있다. 자신이 취급하는 순환자원의 품질이 우수하고 오염물질이 적게 들어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수집업자가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인증을 받는 제도다. 인증 제품은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고물상 업계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영세업자를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의 전완 사무관은 “순환자원 인정 등을 받으면 여러 혜택이 추가될 뿐 꼭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등을 밟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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