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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임원 개선명령」본격번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창원·울산=노사분규특별취재반】경남도와 울산시로부터 현대중공업 노조임원개선명령 신청을 받은 경남도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승길)는 14일 임원개선 명령신청에 대한 본격심의에 착수, 현 노조의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조임원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임원개선 심사와 의결에 3∼4일이 걸리고 현 노조집행부가 회사와 관계당국의 임원개선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보름째 계속되고있는 현대중공업 노사분규는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중공업근로자 6천여명은 14일상오에도 종합운동장에 모여 농성을 계속했다. 근로자들은 12일 발생한 노조간부납치기도사건에 반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키위해 정문안쪽에 콘크리트구조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출입자들을 점검하고 있다.
◇노조임원개선심의=경남도노동위는 이날상오 도로부터 현중노조임원개선신청에 따른 경위와 배경설명을 들은뒤 하오에는 박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조사반을 울산현지로 보내 회사측과 노조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쟁의상황을 중점조사했다.
◇노조반발=노조임원개선=노조임원개선 명령이 확정된다해도 1백 80여명이 대의원들이 대부분 현노조집행부를 지지하고 있는데다 최근 회사측의 노조해산명렁신청에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구속자석방·임금인상등 종전수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회사측이 바라는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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