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올가이드] 인터넷 청약 도입 온라인 뱅킹 해놔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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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 후 공개
자격별 접수일 달라 일정 잘 챙겨야

판교 신도시의 3월 분양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청약자들도 바빠졌다.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모두 9420가구(분양 5844, 임대 3576가구)다. 하지만 철거민.탈북자.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10%가량 포함돼 있어 실제 공급분은 다소 줄게 된다. 8월에는 중대형 8455가구를 포함해 1만229가구가 분양된다. 3월 판교 신도시 분양에는 인터넷 청약이 전면 도입되고, 청약 기간도 길어진다. 실물 견본주택은 청약 전에 볼 수 없고, 당첨자 발표 뒤에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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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청약일정 잘 챙겨야=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주택공사의 분양과 임대 아파트, 민간 건설회사의 분양 아파트 청약이 실시된다. 또 4월 3일부터 18일까지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접수기간이 길다고 느긋하게 기다려선 곤란하다"며 "청약자격별로 접수일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분양공고의 세부 접수일정을 챙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주공아파트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성남 거주 5년 무주택자는 3월 29일~4월 3일 청약해야 한다. 하지만 청약저축금액 2000만원 이상은 3월 29일, 1800만~2000만원은 3월 30일 접수하는 식으로 나뉘게 된다. 세부 일정은 3월 24일 분양공고에서 확정된다. 통상 9시~오후 4시30분이었던 청약시간은 8시30분~오후 6시로 세 시간 연장된다. 당첨자는 5월 4일 한꺼번에 발표한다.

판교 청약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주공과 은행창구에서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에 등록되면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무료)를 발급받아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주공 아파트는 은행이 아닌 주공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청약해야 한다.

◆ 어떤 제도가 달라졌나=투기 방지를 위해 당첨자는 분양 계약 직후부터 10년 동안 분양권 또는 아파트를 전매할 수 없다.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소유권 이전)도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다 채운 뒤에 가능하다.당첨자는 10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또 과거 5년간 청약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청약통장 1순위에서 제외된다.

견본주택 운영도 달라진다. 당첨 발표 전에는 인터넷과 케이블TV를 통해서만 견본주택을 볼 수 있고, 실물 견본주택은 당첨 발표 후부터 관람할 수 있다.

건교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성남시.주공과 함께 청약통장.분양권의 불법전매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당사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당첨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할 예정이다.

◆ 분양 후폭풍 불까=청약접수에서 발표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판교 분양은 기존 주택시장과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판교 인근의 분당.용인 집값이 다소 들썩일 수 있다. 판교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집값 급등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분양가를 쫓아 가격이 오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판교로 몰려들면서 수도권 분양시장은 움츠러들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중소형 평형의 청약 기근 현상은 5월 이후 다소 풀리겠지만 중대형 평형은 8월 판교 중대형 평형 분양 때까지 분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현.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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