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靑 설전…"박 대통령 차명전화 압수수색 대상" vs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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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 벌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특검 측은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차명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은 국민에 대한 보여주기 식 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난 이후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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