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일대 19만여평 건축규제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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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목동· 신정동 신시가지개발계획에 따른 주변정비방침에 따라 84년3월23일부터 3년6개월동안 마음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던 오목교아래 안양천변 신정동일대 19만4천8백70평에 대한 건축규제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12일 목동신시가지개발계획에 맞추기 위해 그동안 건축허가를 일절 내주지 않았던 이 일대가 공공기관에 의한 공영개발이 사실상 어려운데다 목동개발사업도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감안, 주민들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 지역을 모두 재개발하거나 도시설계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었으나, 이미 건물 2천9백50동 (허가건물 2천3백36동, 무허가 6백14동)이 들어서 있는데다 시장등이 형성돼 있어. 집단개발대신 건축허가과정에서 목동신시가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영세가구와 불량건물이 많고 도로·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저지대상습침수지역으로 서울시는 건축규제는 해제하지만, 계획도로를 고시하고 일정높이 (0·5∼0·8m)이상 성토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불량주택밀집지역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구획단위로 재개발하도록 하며 지역정비가 끝날때까지 간이배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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