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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50일 연장" 민주당, 특검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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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더 연장해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교안 국무총리의 승인 없이 4월 중순까지 수사가 가능해진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용(서울방송고2) TONG청소년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승인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승인해야만 특검이 연장될 수 있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달 말 특검 활동이 끝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현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1차 기한 종료 3일 전인 25일까지 해야 한다.

박주민 의원 등 63명이 공동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황 권한대행의 불승인에 대비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또 특검 수사 개시 전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현재 검찰에서 특검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의혹과 위증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 유지 등 공판에 대비한 관련 기관 공무원의 파견 요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데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수사 중에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계속 드러나 수사대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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