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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친형에게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입력

5조원대 유사수신사기범 조희팔(2011년 사망)의 친형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 최은정)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의 형(7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조희팔의 형은 지난 2007년 8월쯤 조희팔에게서 자기앞수표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조희팔의 중국 도피자금, 조희팔 가족의 생활비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동생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해 주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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