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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어"…미 법원, 이슬람 7개 국민 입국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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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사진 NBC뉴스 캡처]

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NBC뉴스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NBC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성턴주 연방판사는 3일(현지시간)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주가 연방법원에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고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워싱턴주 측 대리인 역할을 맡은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 장관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고, 그것이 대통령이어도 마찬가지다(No one is above the law - not even the President)”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리비아ㆍ예멘ㆍ이라크ㆍ이란ㆍ소말리아ㆍ수단ㆍ시리아 등 7개국을 테러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적자에 대한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엔 120일 동안 난민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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