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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정모씨,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 모두 부인

중앙일보

입력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씨가 자신의 위증 교사혐의를 부인했다.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다.

정씨는 이날 “중진공 전 간부 전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자신도 위증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좌관 정씨가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교사했다”며 “전씨는 지난해 6월 말 열린 재판에서 채용 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가 국회 최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했을 때 최 의원이 ‘보좌관 얘기 좀 듣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최 의원의 인턴 황모(36)씨를 채용을 하도록 전씨에게 청탁했고, 전씨는 이 같은 사실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최 의원은 인사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라”며 전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련 재판에서 “최 의원은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최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소환 일정을 놓고 현재 최 의원 측과 조율하고 있다.

안양=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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