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염동열 선거법 위반 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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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허실사실 유포 등 검찰선 무혐의
법원, 선관위 재정신청 받아들여

서울고법은 춘천시와 영월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김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 사건을 인용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항고 절차를 거친 뒤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 강원도 3위’라고 사실이 아닌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김 의원 측이 자의적으로 산출한 자료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문자를 보낸 보좌진에게 속일 고의성이 없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염 의원은 후보자 재산 상황 공개 당시 19억원 상당의 재산을 5억원대로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단순 실수”였다는 염 의원 측의 해명을 받아들여 기소하지 않았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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