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물도 내일부터 내진설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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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2층 건물을 지을 때도 규모 6.0 수준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의무화 확대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
기존 건물 내진보강 땐 용적률 상향

지금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만 내진 설계를 한다. 정부는 1988년 6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내진 설계의 기준은 6.0이며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은 최대 규모가 5.8이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목조 건축물은 지진에 비교적 강한 점을 감안해 지금처럼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 설계를 하도록 했다.

내진 설계가 안 된 기존 건축물을 지진에 견디게끔 증·개축을 하면 용적률(토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을 최대 10% 높여준다. 내진 설계 기준이 나오기 전에 지어졌거나 의무 대상을 비켜간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해당 건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안전영향평가기관에 내야 한다.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 과정에서 싱크홀(지반침하) 등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추가된 대책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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