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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분실해도 잔액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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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부터 선불카드를 분실해도 잔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8월부터 연금저축 가입자엔 6개월마다 예상 연금액과 중도해지시 예상 세금액이 담긴 보고서가 제공된다.

소비자 불편주는 금융약관 정비
연금저축 예상 수령액 연 2회 제공

1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친절했던 금융약관을 일제히 정비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책임과 정보 안내 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무기명 선불카드는 그동안 분실하면 잔액을 돌려받기가 까다로웠다. 소비자가 직접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실한 선불카드는 무효’임을 확인받아야만 카드사가 재발급을 해줬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3월 1일 이후 발급받는 무기명 선불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사용자 등록만 하면 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분실·도난 신고를 하면 그 시점의 잔액으로 카드를 재발급해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프트카드 관련 민원 1위가 분실시 보상 문제”라며 “앞으론 사용등록을 하면 기명식 선불카드와 똑같이 보상해주도록 고쳤다”고 설명했다. 선불카드 환불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엔 발행금액의 80% 이상을 썼을 때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줬지만 앞으로는 60% 이상만 사용해도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품권(60% 이상 사용시 환불)에 비해 선불카드 환불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수용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정보 안내는 한층 강화된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1년에 한번 수익률 보고서를 냈지만 8월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보내준다. 고객이 신청하면 서면 대신 문자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다. 또 계속 납입했을 때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 지금 시점에 중도해지할 경우 납부하게 될 예상 세액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등 손실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예컨대 4년간 총 900만원을 납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한다면 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떼고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773만원에 그친다. 연금저축은 가입자 수가 680만 명(2015년 말 기준)에 달하지만 10년 유지율이 46%에 달할 정도로 중도해지가 많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서비스도 있다. 대출자가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보통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전월 카드 이용실적이나 자동이체 건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0.1~0.3%포인트씩 깎아준다. 그런데 고객이 이를 채우지 못해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게 돼도 그동안은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달부터는 이런 식의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귀하의 대출상품 우대금리 조건 중 전월 카드 100만원 이상 사용실적이 충족되지 않아 다음달엔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엔 자동차리스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한다. 잔여 리스료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중도해지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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