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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수술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연습생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결국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연예기획사 대표가 가수 연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결국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성지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소속 가수 연습생인 B(32·여)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사귀어 보고 싶다”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차에서 내린 뒤에도 “가슴 수술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B씨의 가슴을 만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방송 출연 전 끼를 테스트해야 하니 관객을 유혹하듯 몸을 흔들어보라”고 말한 뒤 노래 부르는 B씨의 뒤로 다가가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B씨가 A씨에게 추행당했다면서도 이후 군부대 등 각종 행사에 나섰고 같은 해 4월에는 전속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씨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연습생이 된 점에 주목해 A씨의 죄를 엄중하게 다뤘다.

재판부는 B씨가 대표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소문이 나면 가수가 된 뒤 악영향을 우려해 제대로 항의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추행 전에도 “연예기획사 사장과 연습생은 동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수지망생을 집요하게 성적으로 착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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