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없어져도 소속 교수는 구제 노력 없이 해고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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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재정난 때문에 학과를 없애더라도 소속 교수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해고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남의 한 사립대 이모(61) 교수 등 3명은 2013년 소속 학과가 사라지게 되는 일을 맞게 됐다.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폐과를 해야 한다는 학교의 방침 때문이었다. 이 교수는 학교 측에 다른 과로 배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했다. 이 교수의 전공과 해당 학과의 교육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학교는 이 교수 등을 면직 처분했고, 이들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에서 폐과를 이유로 교원을 면직할 땐 실적과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가급적 구제해야 한다”며 “학교는 이 교수를 면직 처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학교가 해당 학과를 없앤 뒤에도 30여 명의 신임 교수를 채용한 점을 근거로 "이 교수를 해임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는 이 교수를 구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면직 처분 했다”며 “이 교수가 복직할 때까지 600여만원의 급여를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같은 이유로 2심에서도 승소했고,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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