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설 이후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뇌물죄 먼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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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사진) 씨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설 연휴 이후 진행할 것을 검토중이다. 체포영장에 따른 조사 가능 시간이 48시간인 만큼, 특검은 최씨의 각종 혐의에 대해 각각 따로 체포영장을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시한 48시간 감안, 혐의별 따로 영장 청구

특검 관계자는 27일 "설 연휴기간 체포영장 재청구는 가급적 피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뇌물죄와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혐의를 모두 포함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48시간 안에 두 혐의 모두를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씨의 두가지 혐의 가운데 특검은 뇌물죄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보완 수사가 필요한데다 2월 초 진행할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앞서 이에 대한 조사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30일 덴마크에 구금된 정유라 씨의 구금 기간이 만료하는 가운데 특검은 연휴기간 이화여대 학사비리 보완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정씨의 송환 여부와 상관 없이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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