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대학생, 의식 잃은 여성 성폭행

미주중앙

입력

랭캐스터 출신 한인 대학생이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녹화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5일 펜실베니아주 지역신문 데일리컬리지안은 지난 4월 스테이트 칼리지 캠퍼스 다운타운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신모(22)씨 재판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체포 당시 보석금 50만 달러가 책정된 신씨는 2급 성폭행과 개인 사생활 침해 등 2급 경범죄 등 총 5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4월10일 스테이트 칼리지 다운타운에서 술에 취한 한 여성을 뒤따라 갔다. 피해 여성이 아파트에 도착해 의식을 잃자 그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의식을 찾았음에도 신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씨 체포 직후 그의 셀폰에서 성폭행 동영상과 또 다른 여성 2명의 반나체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한편 신씨는 피해 여성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뒤 질투심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맺을 때 저항이나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씨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6년이 가능하다. 선고공판은 3월30일 열린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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