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비리' 신계륜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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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관련 입법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 천대엽)에서 열린 신 전 의원의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입법권을 무기로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이 구형했다. 검 찰은 “신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냈다는 SAC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고,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도 이미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김 이사장으로부터 와인 선물을 건네 받았을 때 당시 현금 1000만원이 들어있음을 인식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로부터 상당한 부피와 무게의 쇼핑백을 건네받았으면 그 내용물을 살펴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며 “김 이사장의 진술과 관계자 증언을 통해 와인박스가 든 쇼핑백 안에 돈봉투와 홍보책자가 담긴 대봉투가 신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신 전 의원이 국회 법안 심사를 한창 진행하던 시점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의원은 SAC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금품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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