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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보험금 만기 3월부터 문자로 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3월부터는 만기가 오는 보험금이 있으면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알 수 있게 된다. 또 만기가 지나면 적용되는 금리가 표준공시이율의 절반(1년 이내, 1년 초과는 1%)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1회 이상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내용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또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에 대한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면 그 사실도 즉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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