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땅 팔아라” 저커버그, 하와이 주민 수백명에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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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가 사들인 하와이 카우아이 섬 부지

저커버그가 사들인 하와이 카우아이 섬 부지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만의 섬을 만들기 위해 수백 명의 하와이 시민들을 고소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지난해 12월 30일 하와이 카우아이 법원에 주민 수백 명을 상대로 8건의 토지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저커버그는 가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미국 하와이 주의 카우아이 섬 북부 필라 해변과 인근 농장 2.8㎢ (약 85만 평)를 약 1166억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부지 내에 약 0.03㎢ 크기의 땅은 타인 소유인 상황이다. 이 소유주들은 저커버그의 사유지를 가로질러 다닐 권리가 있다. 하와이의 경우 여러 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독점권을 갖지 못한 저커버그는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고요한 소유권(Quiet Title)’이란 하와이의 법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토지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미개발 토지의 주인들은 토지를 경매를 통해 판매해야 하며 저커버그가 최고가를 써내 이를 모두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저커버그가 사생활 보호에 민감하게 행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캘리포니아 팰로앨토 지역의 자택 인근 주택 4채를 모조리 매입하기도 했다.

하와이법에 따라 필라 해변은 공유지로 일반에 개방돼 있지만, 저커버그가 2016년 이 부지 주변에 높이 1.8m의 돌벽을 세워 전망을 막아 주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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