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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400만~230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중앙일보

입력

현대차 `아이오닉 EV`. [중앙포토]

현대차 `아이오닉 EV`. [중앙포토]

오는 25일 부산·대구·인천 등을 시작으로 전국 101개 지방자치단체가 순차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25일부터 지자체 보조금 신청 접수
서울은 2월부터 3483대 지원 예정

이에 따라 선착순이나 추첨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이 된 시민들은 1400만~2300만 원으로 전기차(현대 아이오닉 EV 기본사양 기준)를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민간을 대상으로 1만6000여대의 전기차 보급하기로 하고 차량 1대당 국고 1400만 원과 지방비 300만~1200만 원 등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전국 31곳의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0곳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전북·제주와 삼척·평창·청주·제천·완도·포항·경주·창원·통영 등은 43곳은 25일부터, 수원·성남·고양 등 32곳은 오는 3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또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월부터 4월 사이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세종·여수·밀양 등은 2월에 시작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EV, 기아 레이 EV와 소울 EV, 르노삼성 SM3 Z.E와 TWIZY, 닛산 리프, BMW i3, 파워플라자 리보 피스 등 8종이다.

전체 보급계획 1만6172대 가운데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로 모두 7361대이며, 서울은 3483대, 대구는 1931대, 부산 500대, 경기 961대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더한 보조금 액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릉도로 대당 2600만원이며, 청주는 2400만원이다.

전기차를 구매하려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전화를 하거나,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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